닫기

Advertisements

‘소부장’ 외국법인 인수하면 5% 세액공제…경단녀 고용기업 세부담 완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105010001966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1. 05. 15: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면 인수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해준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되고,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 파견한 주재원 인건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해준다. 중견기업은 인수금액의 7%, 중소기업은 10%까지 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난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은 경단녀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아울러 그동안은 경단녀가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한 경우만 해당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업종 기업’에 재취직해도 세액공제가 된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주재원이 받는 급여 중 본사에서 지급한 비율이 절반을 넘지 않는 경우만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 그동안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인정 범위를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한다. 이로써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정부가 선정한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들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원천 기술에 포함돼 20~40%의 R&D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키트도 법적으로 주류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 용기 안에서 발효돼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가 된다면 주류로 인정된다.

이 밖에도 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한도 600달러에 더해 주류 1병(1ℓ·400달러 이하)과 담배 한 보루(200개비)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