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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해준다. 중견기업은 인수금액의 7%, 중소기업은 10%까지 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난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확대는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한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은 경단녀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아울러 그동안은 경단녀가 퇴직 후 3~10년 이내 ‘동일 기업’에 재취직한 경우만 해당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업종 기업’에 재취직해도 세액공제가 된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비용으로 인정된다. 다만 주재원이 받는 급여 중 본사에서 지급한 비율이 절반을 넘지 않는 경우만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 그동안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더 많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인정 범위를 173개에서 223개로 확대한다. 이로써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정부가 선정한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들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원천 기술에 포함돼 20~40%의 R&D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키트도 법적으로 주류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만 주류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 용기 안에서 발효돼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가 된다면 주류로 인정된다.
이 밖에도 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한도 600달러에 더해 주류 1병(1ℓ·400달러 이하)과 담배 한 보루(200개비)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