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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신년사]조성욱 “올해 갑을문제·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지속 추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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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1. 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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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올해 갑을문제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정경제의 가치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서민들이 공정경제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이 확산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상생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는 엄정 제재하고,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와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혁신이 이뤄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학계 및 시장과 연계해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등 경쟁법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등 분야에 대한 법집행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소비자지향적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법 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면서 “건강 및 환경과 관련한 광고와 약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다단계, 상조 등 거래취약분야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들의 체감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법집행과 제도개선을 넘어 자율적인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준수프로그램(CP),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 등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와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 분쟁해결 문화도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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