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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기요·배민 기업결합 심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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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2. 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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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요기요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배달앱 시장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심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운영사 간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배달의민족 브랜드로 배달앱 사업을 벌여온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3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자사의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7500억원)다. DH는 요기요와 함께 국내 3위 배달앱인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 기업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기업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기업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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