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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개정안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 관세청장은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에 대해 즉시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하는 등 관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근로자 인원뿐 아니라 총급여액을 새로 추가해, 중소·중견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7월부터는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장에 면세점 인도장이 설치될 수 있고,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수제 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키트’는 주류의 범위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