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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세기본법 등 세법개정안 12건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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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2. 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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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12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면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 관세청장은 5000만원 이상 관세 체납자에 대해 즉시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하는 등 관세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아울러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근로자 인원뿐 아니라 총급여액을 새로 추가해, 중소·중견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7월부터는 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장에 면세점 인도장이 설치될 수 있고,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수제 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키트’는 주류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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