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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동물해부실습 시키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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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2. 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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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2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동물실험을 사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운영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윤리위에 수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심의 승인을 할 수 있었다. 바뀐 시행령은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윤리위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우리나라 영토에서 동물실험을 하는 국제기구에도 ‘동물보호법’ 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하거나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제기되는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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