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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 제조기업 12개 부담금 면제기간 7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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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2. 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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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생 제조기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제6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창업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데스 밸리’(창업 후 3∼7년에 겪는 경영상 어려움) 기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12개 부담금 면제 기간을 확대한다.

현재 창업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별)과 폐기물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3년간 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물이용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의 면제 기간을 7년으로 늘린다. 또한 지자체에 1번만 방문하면 완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종료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부활해 2021년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제조·수입 기업에 합성수지 1㎏당 150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물리고 있지만, 올해는 연매출 10억∼300억원 기업에 33∼100%를 감면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연매출 10억∼200억원 기업에 45∼70%를 감면해준다.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 면제하는 부담금을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4개로 확대한다.

산단에 입주한 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경우 기존에는 1㎏당 10∼25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물렸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연매출 10억원 미만이면 100%, 120억원 미만이면 50%의 감면율 혜택을 준다.

아울러 중소기업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 대표를 기재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업종별 조합과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외화건전성부담금 감면제도 연장안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기준 변경안 △2019년도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등이 논의됐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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