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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해운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부터 배출규제해역에 정박·계류 중인 선박에 적용한 후, 2022년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0.1%가 적용된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입되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보다 더 강화된 수치다. 지정 대상은 인천항(경인항 포함),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부산항, 울산항이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0.1%)을 초과하면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내년에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을 통해 항만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