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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깎고, 계약서 늑장 발급’…현대重, 과징금 207억·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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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2.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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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계약서를 늑장 발급하고, 납품단가도 후려치는 등 갑질한 사실이 드러나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하도급 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하청주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시작됐다. 공정위 직권으로 착수한 사건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이뤄진 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했다.

올해 6월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으로 사명을 바꾸고 지주회사가 됐다. 아울러 분할 신설 회사로 동일한 이름의 현대중공업을 설립해 기존 사업을 이어갔다. 공정위 조사 기간 회사 분할이 이뤄지면서 과징금은 기존 사업을 이어받은 신설 회사 현대중공업에 부과됐고, 나머지 제재조치는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하도급 업체에 4만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공사 시작 후 최대 416일까지 지연해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다.

조선업계는 잦은 설계 변경과 수정·추가 공사 탓에 ‘선시공·후계약’ 행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관행 탓에 하도급 업체들은 시공 대금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작업에 들어간 후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 단가가 상승해도 대금을 올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 납품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납품 단가를 10% 깎도록 했다. 이에 불응하면 거래 관계를 끊겠다고 압박했다. 그 결과 48개 하도급 업체가 51억원의 납품 대금을 인하했다.

2016년부터 2018년에는 하도급 업체에게 1785건의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나 합리적·객관적 삭감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현대중공업은 공정위의 조사도 방해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회사 컴퓨터 101대와 저장장치(하드) 273개를 교체하고, 중요 자료는 외장 하드에 은닉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로 현대중공업은 과징금과 별도로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관련 직원 2명도 2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선시공·후계약 등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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