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라마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라마종합건설은 지난해 매출액 121억원, 영업이익 2억7500만원을 기록한 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은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 건축공사’를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등 도급내역상 공사비보다 7500만원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급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라마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공사 선급금(6억500만원)을 지급받고도 하청업체에게 줘야 할 공사대금 5억400만원을 늦게 지급했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460만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지연이율 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도 라마종합건설은 공사 착수 전에 하도급대금과 계약의 거래내용 등을 담은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향후 건설 분야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과 수급 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