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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대행 분쟁 급증… 전년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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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2. 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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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63건으로 2017년 44건보다 43.1%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것만 58건에 달한다.

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7.2%(39건), ‘계약해지 거부’가 32.8%(19건)를 차지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한 주요 배경은 ‘서비스 불만족·약정사항 미이행’(51.7%·30건), ‘단순 변심’(46.6%·27건)이었다.

이에 공정거래조정원은 광고주들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사항 몇 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광고대행사가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권했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최근 ‘네이버’ 또는 ‘네이버 공식 대행사·제휴사’를 사칭해 광고대행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털사가 온라인 광고 유치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광고대행사가 계약서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비용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정상이 아니다. 비용을 우선 결제하면 계약 체결로 간주돼 곧바로 단순 변심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행사가 포털사이트 검색 키워드 상위 노출을 보장하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약속이다. 검색 광고 특성상 실시간 입찰, 사이트 이용자 반응 등을 종합해 노출 위치가 계속 변하는 만큼, 상위 고정 노출은 보장될 수 없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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