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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CJ의 손자회사인 구 영우냉동식품(현 CJ제일제당)이 2017~2018년 CJ제일제당, KX홀딩스와의 삼각합병 및 후속합병 과정에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기간 CJ의 자회사인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합병을 추진했다.
CJ의 삼각합병은 CJ제일제당의 자회사 영우냉동식품이 KX홀딩스를 흡수합병하고, KX홀딩스의 대주주인 CJ에 합병 대가로 합병법인 주식 대신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영우냉동식품은 2018년 2월 15일부터 3월 1일까지 모회사인 CJ제일제당 주식 187만2138주(11.4%)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에 속한 손자회사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또한 영우냉동식품은 지난해 3월 2일부터 4월 26일까지 증손회사 외 7개 계열사(CJ대한통운·CJ대한통운에스비·동석물류·마산항제4부두운영·CJ대한통운비엔디·울산항만운영·인천남항부두운영)의 주식도 보유했다. 이 또한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다른 법(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라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어긴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소유·지배 구조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위반 행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