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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95% ‘거래관행 개선’…전속거래·PB하도급 업체 위반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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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1.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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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연합뉴스사진자료
사진=연합뉴스
대부분의 하도급업체가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속거래나 자체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업체의 법 위반 비율은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도 작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9월 5400개 원사업자와 9만4600개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접속을 통해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95.2%의 하도급업체들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인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작년 94.0%보다 1.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건설업종(96.3%)은 전년(91.8%)에 비해 4.5%포인트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8.7%에서 6.8%로 줄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는 0.9%에서 0.7%로 감소했고, ‘대금 부당 감액’도 3.8%에서 2.6%로 낮아졌다.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은 65.5%로 지난 2015년(51.7%)부터 5년 연속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전속거래나 PB 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비율은 다른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속거래 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 비율은 나머지 사업자와 비교해 ‘기술 유용’(1.0%)은 3.3배 많았고, ‘부당경영 간섭’(25.7%)과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21.2%)은 각각 11.7배,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위탁취소’(16.7%), ‘부당 반품’(6.8%)도 각각 8.8배, 11.3배 높았다.

아울러 PB상품 하도급 거래 업체의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도 ‘부당 반품’이 23.1%로 거래를 하지 않는 업체와 비교해 2.4배 높았다. ‘부당 위탁 취소’(15.4%)와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15.4%)도 각각 1.5배, 2.7배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거래와 PB제품 하도급 분야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 및 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한다고 응답한 원사업자 비율은 72.2%로 지난해(75.6%)와 비교해 3.4%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용역업종(63.5%)의 사용실적이 여전히 저조해 벌점 경감요건 확대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의 활용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방식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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