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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을 상대로 벌인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업종별 주요 공급업자 182개 기업과 그에 속한 대리점 1만5551곳이다. 공급업자는 모두 조사에 응했고 대리점은 3763개(24.2%)만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78.9%가 본사가 판매가격을 결정한다고 응답했다. 자동차부품(27.1%), 제약(24.8%)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재판매 비중이 큰 제약업종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8.9%), 계약해지·갱신거절(4.6%), 물품공급의 축소(4.4%)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판매목표를 제시한다고 응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도 88.2%에 달했다. 자동차부품(31.2%)·제약(10.3%)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 여전히 존재했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는 대리점의 83.1%가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공급업자로부터 병원 등 거래상대방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98.0%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제공은 주로 공급업자 단위에서 일어나며, 대리점과 연계된 리베이트 제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제약은 92.7%, 자동차부품 85.1%, 자동차판매는 54.1%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종 특유의 불공정거래 행태는 존재했다.
자동차판매는 대리점의 직원인사를 본사가 간섭한다는 응답(28.1%)과 사전협의 없이 공급을 축소한다는 응답(15.4%) 등이 많았다. 자동차부품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요당했다는 응답이 29.2%였고, 그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내달 제·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벌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