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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약 업계, 대리점에 ‘판매 가격·목표 강요’ 갑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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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9. 11.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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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자동차와 제약 업계가 대리점의 판매 가격 결정을 강요하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대부분은 판매 목표도 본사로부터 제시받았다. 제약 업종의 리베이트 관행은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을 상대로 벌인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조사대상은 업종별 주요 공급업자 182개 기업과 그에 속한 대리점 1만5551곳이다. 공급업자는 모두 조사에 응했고 대리점은 3763개(24.2%)만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78.9%가 본사가 판매가격을 결정한다고 응답했다. 자동차부품(27.1%), 제약(24.8%)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재판매 비중이 큰 제약업종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8.9%), 계약해지·갱신거절(4.6%), 물품공급의 축소(4.4%)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판매목표를 제시한다고 응답한 자동차판매 대리점도 88.2%에 달했다. 자동차부품(31.2%)·제약(10.3%)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 여전히 존재했다.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서는 대리점의 83.1%가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공급업자로부터 병원 등 거래상대방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98.0%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제공은 주로 공급업자 단위에서 일어나며, 대리점과 연계된 리베이트 제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제약은 92.7%, 자동차부품 85.1%, 자동차판매는 54.1%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업종 특유의 불공정거래 행태는 존재했다.

자동차판매는 대리점의 직원인사를 본사가 간섭한다는 응답(28.1%)과 사전협의 없이 공급을 축소한다는 응답(15.4%) 등이 많았다. 자동차부품은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요당했다는 응답이 29.2%였고, 그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내달 제·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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