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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대가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등 화장품 판매사 4곳과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사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2곳, 소형가전제품 판매사 다이슨코리아 1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자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현금이나 광고 상품을 지급했다. 이렇게 제공된 대가는 11억5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인플루언서들은 협찬 사실을 숨기고 지신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4177건에 달하는 상품 광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처럼 협찬이나 광고임을 알리지 않고 상품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면 소비자들은 유명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해 일상생활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품으로 오인하기 쉽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표시광고 심사지침에는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들 사업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사업자는 위반 게시물을 삭제 및 수정(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대부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엘오케이에는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아 별도로 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진, 동영상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