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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게임용 소프트웨어(SW)개발구축, 애니메이션제작, 동물용의약품 제조 등 3개 업종의 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자동차 등 12개 업종의 계약서를 고쳤다.
새롭게 만들어진 계약서에 따르면 게임용 SW개발과 애니메이션제작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자가 가져간다. 다만 개발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도움을 줬다면 그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갖도록 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게임용 SW 등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게임용 SW개발 계약서에는 대기업의 인력 빼가기를 막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직접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규정도 뒀다.
또한 애니메이션제작 계약서는 간접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토록 했다. 현재 간접광고 등의 수익 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되는 수익 배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자동차, 건설자재, 화물운송, 정보시스템유지관리 등 12개 업종의 계약서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 설정, 잔여 사급재 반납거절,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가 제기하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됐다.
아울러 새로 제정된 3개 업종 계약서를 포함한 15개 업종의 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원사업자의 목적물(수급사업자 납품물) 검사 결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 절차를 구체화하고, 재검사 비용 부담 주체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에는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됐다”며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불합리한 수익배분,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등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