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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대게” 포획 금지기간 위반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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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15. 11. 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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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6일 오전 포항시 구룡포항 동방 약 7.5마일 해상에서 “대게”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한 연안통발 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를 설정했다. 하지만 해당 어선은 이를 위반하고 야간 등 취약 시간대 불법조업을 통해 대게 157마리를 어획했다.

불법포획 어획물은 전량 현장에서 방류조치 했으며 검거된 어선은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1차 20일, 2차 30일, 3차 40일)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정상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취약 시간대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해 대게 자원 보호 및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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