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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4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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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봉현 기자

승인 : 2015. 08. 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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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입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도·소매점 등 집중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윤영렬, 이하 ‘경북농관원’)은 하절기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행위 차단을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명예감시원 등 65명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43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지(행락지)에서 국민 대다수가 즐겨 먹는 돼지 삼겹살과 바베큐용으로 인기있는 돼지 목살 등 가격 급등과 수입량 증가로 부정유통 개연성이 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소지가 큰 축산물수입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도·소매점 정육식당 등 대해 집중단속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 및 수입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반찬으로 제공하는 등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43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2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1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북농관원 윤영렬 지원장은 “앞으로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소비자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성수기, 품목별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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