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노력한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 세원 발굴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700억 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말 kWh당 0.5원인 원전세를 1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원전세가 100% 인상되어 매년 726억원 10년간 1조원의 세수증대를 했다.
원전세 현실화를 위해 경북도에서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 13회에 걸쳐 건의를 했고 당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22회 국회건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7회, 언론 등 16회 등 총 58회 걸친 건의·홍보의 결과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원전세 현실화를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전세 개선을 위한 원전소재 시·도협의회, 시·군 자치단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현실화 방안 홍보, 의원발의 준비 등 자치단체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원전세 현실화는 경북도와 지역정치권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것으로서 특히, 김 지사를 비롯한 원전소재 지자체 관계자와, 새누리당 강석호, 조원진, 이철우, 이한성 의원 등 지역정치권에서 함께 힘을 모아준 결과다.
이번 원전세 현실화 추진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 700억원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숨겨진 세원의 발굴을 통한 과세대상의 추가·조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대하여 신 세원 징수액을 2016년부터 5년간 지원한다.
이번 교부세 인센티브는 최근 내국세 감소 등으로 내년도 교부세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5년 경북도 지방교부세 9068억원 7.7%에 해당하는 세입을 적극적 세원관리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낙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와 복지·안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올해에도 한국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사가 올 10월말 직접 탐사 시추할 예정인 8광구에 3300~3600만톤의 천연가스와 울릉도 독도 인근 앞바다 6억2천만톤 가량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총 160~190조의 자산 가치가 있으며 여기에 해저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시에 1조6000억원의 안정적인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