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자치발전 7대 아젠다, 미래경북 5대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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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은 감회가 남다를것 같은데요?
“7월 1일, 민선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1961년 지방의회의 해산으로 유보되었던 지방자치가 1995년 7월 1일 주민 직선으로 뽑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취임함으로써, 완전하게 부활한지 꼭 20년이 흘러 성년이 되었습니다.
민선 자치 20년의 현장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지방을 지켜 온데 대해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로 95년 민선 1기 구미시장에 당선돼 3선을 거치고, 2006년 민선 4기 경북지사에 취임해 지난해 3선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민선자치 20년의 성과를 짚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풀어나가야 할 국가적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지난20년 동안 지역경제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으며 1995년 26조원이던 경북의 지역총생산액(GRDP)이 2013년에는 89조원으로, 3.3배 증가했으며, 이 기간 경북의 수출도 3배나 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20년 동안 지역경제가 몰라보게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산업구조도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난 선진국형으로 빠르게 변화해 왔지요.”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에 대해.
“무엇보다 공무원의 자세가 확연히 달라지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다고 봅니다. 관선 시절에는 정부정책을 단순히 집행하는 것에 그쳤지만, 민선이 되고 나서는 정부를 설득하고 국비를 따내오고 입법을 제안하는 등 지방정부의 정책적 기능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국비를 따러 국회 복도에서 쪽잠 자는 지방공무원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닐 정도로 변화했는데, 이는 결국 지역 간의 경쟁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선의의 경쟁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실제로 1995년도 1조1377억원이던 경북도 본청 예산이 2014년에는 6.5배 증가한 7조3810억원에 이르며 이렇게 늘어난 예산은 지역개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북의 도로연장이 지난 20년 간 4303㎞나 늘었는데, 이는 서울과 부산 간 거리의 8.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매년 경북에는 200㎞ 이상의 새로운 도로가 생겨난 셈입니다.”
민선자치가 가져온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민선자치가 가져온 변화는, 주민 복지향상, 문화향유 기회 확대, 주거환경의 쾌적성 제고,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 등을 들 수가 있겠지요. 지방의 역량에 비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지방자치는 불행하게도 아직도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20세 성년에게 어린아이 옷을 입힌 형국이며, 여름옷을 입고 겨울을 나게 하는 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 하며, 지방도 더 이상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인된 입장에서 과감히 먼저 치고 나가야 할 전환점에 서있다고 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제안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7대 아젠다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7대 아젠다는 △탄력적 자주조직권 강화 △중앙-지방 간 소통체계 정립 △수요에 부합하는 재정분권 확대 △실질적 자치입법권 보장 및 자치사무 확립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수도권-비수도권 상생협력의 틀 구축 △전략적인 다양한 광역협력 모델 가동 등입니다.
자주조직권과 관련해서 300만 도민의 대표인 도지사가 ‘국(局’) 단위 조직하나 만들지 못하는 현실이며 대통령령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조직권을 지방에 과감하게 내려줘야 변화무쌍한 지방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부단체장 정수를 늘려주고, 부단체장 사무분장 위임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장기적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조례로 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법제화하고, 지자체와 관련된 정책 결정시에는 반드시 지방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재정분권에 대한 견해는.
“재정수요는 지방이 6할로 훨씬 많은데, 세수구조는 지방세가 2할에 지나지 않으니, 구걸 자치를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중앙종속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에 불과한 지방세의 비율을 하루빨리 30%로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OECD평균 수준인 40%까지 끌어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로 올리고, 복지 교부세를 신설해 복지재원은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30%까지를 본인의 출생지 등에 납부할 수 있는 ‘고향 발전세’를 도입하는것이 바람직하며 경북 출신 서울 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경북도의 도세로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방안도 찾아야 합니다.”
지방의 자치입법권에 대해서.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의 본질인데, 과도한 법령유보로 유명무실하며, 조례 제정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의 범위 안’으로 개선해 법률 근거가 없거나, 입법 공백분야는 자치입법이 커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 일괄 이양법을 제정해 지지부진한 국가사무 지방이양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풀기위한 정책대안의 핵심은 상대적인 균형을 맞춰주고, 지방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대안으로는 ‘비수도권 주력산업 특례지구 지정’, ‘수도권 먹튀기업 방지법 제정’, ‘수도권 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해제 시에는 청정세 부과’, ‘대학 구조조정 시에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특례기준 적용’, ‘수도권기업 지방 유턴 전용단지 조성’ 등 5대 정책과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과 연계해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하며 헌법에 분권이념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도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도 헌법으로 풀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도정운영 방향을 제시한다면.
“도정운영의 큰 방향으로 △신도청 시대의 새로운 역사 개척 △환동해-북방 이니셔티브 강화 △대한민국 문화융성 주도 △도내 균형발전 촉진 △경북 혼(魂)의 대한민국 가치화 등 ‘미래경북 5대 정책방향’이 그것입니다.
연말까지 도청이전을 마무리 하겠으며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동반 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까지 도내 1시간 30분대의 신도청 접근체계를 완성하고 세종시와 충남, 도청신도시를 잇는 한반도 황금허리 경제권 구축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환동해 바다시대를 열어 물류와 관광을 통한 통일시대 대륙진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추진 중인 동해안권 초광역 SOC망의 조기완공과 함께, 원자력클러스터, 국가자원개발 클러스터,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육성하고, 영일만항과 감포관광단지 등을 주축으로 동북아 국제관광 거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실크로드 경주 2015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실크로드 선상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실크로드 문화공동체’를 설립하고, 차기 행사는 해외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45년, 새마을 세계화 10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저개발국 보급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대륙별 핵심센터를 구축하고, 비정부 기구 성격의 새마을국제연맹 설립의 꿈도 실현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지방자치 현장에서 젊음을 다 바쳐 온 사람으로서,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 번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바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이란 말처럼,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를 활짝 꽃피우기 위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디에서든 함께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재삼 다짐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