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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피고인이 부인한 ‘공범 자백’…대법 “증거 능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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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07. 07. 10:00

공범이 자백했지만 부인…法 "형사소송법 따라 무죄"
오늘 이 재판
공범의 자백 내용을 담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1년 9월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B씨 등이 A씨 혐의를 진술한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B씨의 조서 내용을 부인했고, 1심은 2022년 시행된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법은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재판에 나온 B씨 역시 "A씨로부터 소개받은 중국 국적 여성에게 건네받은 필로폰을 거래하다 구속돼 A씨에게 악감정이 있었고, 수사 협조에 따른 감형을 받기 위해 진술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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