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윤대진 “내가 형에게 변호사 추천”…尹 선거법 위반 2심 결심 연기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29010010310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29. 17: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언 나와
특검 추가 증거 신청으로 내달 13일 결심 진행
clip2026092916013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검사장의 형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께 열린 불교리더스로펌 행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검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형님이 그런 일로 자꾸 제게 여러 하소연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직접 법률 조언을 하기에는 부적절해 이모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형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증언했다. 이모 변호사를 연결해 준 사람이 본인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윤 전 검사장에게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기 위한 사람은 나'라고 알린 사실을 두고 "내 임명에 지장 없게 해주려고 허위 공보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윤 전 검사장은 "27년 검사 일을 했고 어떤 의도를 갖고 허위 공보하거나 위증하는 것은 인생관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로 예정돼 있던 결심 절차를 오는 10월 13일로 변경했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추가 증거로 제출한 언론보도 관련 동영상이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추후 결심공판에서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거쳐 결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