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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가 ‘킥라니’ 사라진다…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5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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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9. 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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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보행로·은평구 연신내 로데오 등 3곳 추가
지역 특성 따라 통행금지 시간 차등 운영
수정최종그래픽
/아시아투데이 디자인팀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 지정한다. 기존 2개 시범 운영 구역을 정식 운영으로 전환하고, 3곳을 새로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총 5곳에서 운영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대상지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1630m),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800m),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200m) 등 3곳이다.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민원·불법 주정차 신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현황, 인파밀집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2023~2025년) 무면허 운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2023년 5165건, 2024년 4860건, 2025년 4487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연간 4000건이 넘는 무면허 사고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가해운전자 연령대는 19세 이하가 28%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다. 이는 운전면허 취득 연령 미만의 청소년이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9세 이하 무면허운전 사고 4062건 중 2576건(63.4%)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위험 요소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구간별 특성에 맞춘 '시간차 운영'을 시행한다. 먼저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는 학교, 학원 운영시간·이동 시간대를 고려해 12시~23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유동인구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10시~22시,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공간 특성을 고려해 전일제로 운영한다.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시범 운영해 온 기존 지정 구역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는 12~23시까지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해당 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에 의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통행금지 위반 단속의 경우 현장 단속 경찰의 재량으로 단속하거나 계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와 인근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주·정차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대상지 내 전동킥보드 유입과 무단 방치를 방지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역별 보행환경과 시민 의견을 면밀히 살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경찰·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원용 법무법인 심안 대표변호사는 "킥보드의 경우 면허가 필요한 장치임에도 대여 시 엄격한 인증 절차가 없다"며 "결국 (미성년 사고 시) 업체나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지만 법리적으로도 책임을 지우기에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형사적 제재 같은 강력한 처벌 수단이 도입된다면 경각심을 주는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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