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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는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김경호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도 조 대법원장에게 내란 가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