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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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신 전 실장은 공범인 김 전 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고도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8개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