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종합특검, 58명 기소·미해결 46건...최장 180일 수사 ‘찜찜한 마침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25010008065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24. 17:5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대통령 관저이전 특혜 尹부부 재판에
노상원 수첩 등 핵심의혹은 결론 못내
경찰 국수본 재이첩… 공소유지 전환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46건에 이르는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면서 '반쪽짜리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4일 종합특검팀은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특검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25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팀은 세 차례 연장을 통해 180일 동안 251명의 인력을 투입하면서 역대 최대·최장 규모의 수사를 벌였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간 중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48건을 포함해 152건의 사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했다. 이 중 9건에 대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우방국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 수사가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노상원 수첩',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등 핵심 의혹은 국수본으로 재이첩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종료와 함께 공소유지 체제로 인력을 재편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은 "특별수사관 중 일정 경력 이상 변호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을 개정해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특별수사관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