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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은 최 전 국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손 전 과장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손 전 과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중이던 2023년 4월 유병호 감사위원(구속)의 지시로 공사를 맡은 21그램 대표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인 감사단이 확보한 증거 등을 알려주고, 같은 해 11월 대통령비서실 파견 직원에게 실지감사종료보고서 가운데 일부를 발췌한 문서를 전달해 내부 보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국장은 감사보고서 발표 3개월 전인 2024년 6월 직권을 남용해 감사보고서에서 21그램의 위반 행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관련 내용을 제외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손 전 과장은 2024년 7월 21그램 대표, 현장소장의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문답서, 확인서를 작성(증거 왜곡)해 전자감사시스템에 등재한 혐의도 있다.
또 손 전 과장과 최 전 국장이 2024년 8월 감사위원들에게 왜곡된 진술 증거를 제공하고, 실체와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위원회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종합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해 "감사위원들이 기본적으로 감사단을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해 증거 조작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위원들을 속여 원하는 결론을 도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감사원 실무자, 대통령실 파견 직원 등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