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계약을 현 위원장 책임처럼 왜곡”, 언중위 제소·민형사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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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규 범어주공 2·3차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24일 양산시청 프레스세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주민들에게는 자체 자금을 사용한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관계자들에게서 거액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상화추진위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김모씨 등에게서 총 1억1200만원을 받아 관계자 급여와 운영비 등에 사용했다.
자금을 제공한 측은 정상화추진위에 용역계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5월 30일까지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위원장은 "겉으로는 주민을 대표해 재건축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거액의 자금을 거래했다면 주민 기만 행위"라며 "자금의 성격과 사용처, 계약을 둘러싼 약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진위원회 차원의 별도 조치도 예고했다. 최근 양산지역 인터넷 언론사의 정상화추진위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황 위원장은 해당 보도가 2022년 체결된 용역계약과 철거공사 계약 등을 현 추진위원장인 자신이 관여한 사안처럼 다뤘다고 주장했다. 해당 계약은 당시 가칭 추진위원장이던 송병국씨와 관련 업체 사이에서 발생한 과거 사안이라는 게 황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전임 추진위원회 시절의 복잡한 계약 관계를 현재 추진위원장의 문제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며 "업무상 배임과 이중계약 의혹도 계약 체결 경위와 당시 관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증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인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9월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절차를 익혔다"며 "재건축은 개인사업이 아니다. 주민 전체의 재산권이 걸린 사업인 만큼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계약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정상화추진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인데도 공식 추진기구처럼 활동하면서 주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준비 중이다. 황 위원장 측이 확보한 주민 동의율은 약 68%다.
황 위원장은 "창립총회를 열려면 법에서 정한 주민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며 "정상화추진위의 주장과 관련 보도로 주민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동의서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할 방침이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재건축 사업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소 등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황 위원장은 "주민 재산권과 재건축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더는 허위·왜곡 주장을 방치하지 않겠다"며 "관련 의혹과 자금 흐름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상화추진위의 자금 수수 경위와 기존 계약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황 위원장 측이 제기한 의혹은 향후 수사기관 등의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