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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서 1㎞ 떨어진 곳에 있었다…장미란씨 추정 시신 104일 만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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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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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숙소서 도보 10여분 거리…5월 수색은 허위 종결 뒤 중단
담당 A경장 “연락 닿았다” 거짓말…신고 2시간30분 만에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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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소철나무 숲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장씨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숙소에서 약 1㎞ 떨어진 지점이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 수색을 벌이던 경찰관이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신 상태 등을 봤을 때 범죄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신 발견 지점은 장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약 1㎞ 떨어진 곳이다. 걸어서 10여분 거리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께 숙소를 나선 뒤 인근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것을 끝으로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함께 지내던 남자친구는 사흘 뒤인 5월15일 오후 6시43분께 제주서부경찰서에 장씨의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 직후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장씨가 한림항 방면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은 장씨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자인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고 무사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 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내용도 허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은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시간30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16분께 사건을 종결했다. 실종자를 관리하는 경찰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장씨를 관리 대상에서 삭제했다. 경찰은 A경장이 시스템에서 장씨 사건을 종결하면서 장씨가 숨졌다는 의미의 '변사'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A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면서 장씨에 대한 수색도 중단됐다.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한림항 일대에 출동했던 한림파출소 직원들도 철수했다. 장씨 남자친구는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17일 다시 신고하려 했다. 그러나 시스템에 '남자친구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말라'는 취지의 기존 기록이 남아 있어 재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결국 장씨 가족이 이틀 뒤인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다시 실종 신고를 접수하면서 수색이 재개됐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한림항 일대 등을 집중 수색해왔다.

A경장이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례는 장씨 사건뿐만이 아니었다. A경장은 지난 2일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도 실제로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은 채 가족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경찰관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위치도 가족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말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실종자의 가족은 장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인 지난 21일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22일 숨진 상태의 60대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A 경장을 긴급체포해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그가 담당했던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허위 종결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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