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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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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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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헌법 보장 여부 쟁점
실제 재판에 영향 미칠 가능성은 낮아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추후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형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4일 국무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의결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형소법 개정안을 놓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핀이나 헌법소원이 청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 법률 공포 이후 시행 전까지 관련 심판 청구가 가능한 만큼 향후 개정안이 공포되면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청구될 경우 헌재 판단의 핵심 쟁점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의 수사권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수사권 제한이 결과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사법경찰관의 신청 없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헌재가 과거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도 주요 변수다. 헌재는 2023년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제기되더라도 실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법률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시행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정된 형소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변호사도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법률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는 이상 재판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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