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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與 형소법 개정안, 위헌적 입법…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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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7. 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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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볍 "입법 강행 시 헌법소송 포함 법적 대응" 경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법사소위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위원석에 법안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한변)은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재확인한 데 대해 "형사사법체계를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수단인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해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단일기관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려는 것"이라며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 제도의 본질을 법률로써 형해화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난 2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함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를 실질화해 경찰 수사를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변은 민주당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보완수사요구 실질화에 대해 경찰 통제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보완수사 요구가 그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리기한을 정하거나 긴급 요구권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수사기록의 왕복만 반복돼 사건 처리만 지연된다면 책임의 소재는 실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검사가 피의자를 단 한 차례도 대면하지 못한 채 경찰이 작성해 넘긴 서류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서류중심주의 형사사법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직접주의의 이념에도 어긋난다"며 "졸속기소와 무죄 양산을 초래하거나 범죄자를 무책임하게 방면하는 결과로 귀결돼 무고한 시민이 법정에 서거나 범죄자가 활개치는 세상을 만드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변은 민주당에 형소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다수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자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주장했다. 한변은 "위헌적 형소법 개정안이 끝내 강행 입법이 된다면 헌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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