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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직접 보완수사 폐지…홍석기 “경찰 책임 더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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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8. 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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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원칙적으로 2개월 내 회신…필요하면 1개월 연장
수사기획조정관 중심 내부 TF 구성…수사준칙·경찰 규칙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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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연합뉴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이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제도의 조기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개정안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지연과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홍 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내린 점을 존중한다"며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인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하위 법령과 지침을 신속히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권한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원칙적으로 2개월 안에 사건을 다시 송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홍 본부장은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언급하며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갖도록 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최초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 보완수사 요구 자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홍 본부장은 "경찰이 사건을 처음 맡아 3개월 안에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할 때 지금보다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겠다"며 "송치 전 검사에게 전문적 판단과 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에게도 답변 의무가 부과된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무분별한 보완수사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수사 대신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요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검사가 일부 수사권을 가진 경쟁기관이 아니라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을 이끌게 된다"며 "송치 전 충분히 협의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소청이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통제 방안"이라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중요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하고 경찰의 위법 수사는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해 지난주 첫 회의를 열었다. TF는 향후 수사준칙과 경찰 내부 규칙 개정, 관서별 보완수사 요구 처리 상황, 수사 지연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수사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홍 본부장은 "내부 인력 조정을 통해 1900여명을 확보해 수사 부서에 배치했고 추가 인력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며 "현장 수사관을 직접 늘릴지, 보완수사 요구를 중간에서 검토하는 전문 인력을 둘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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