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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학자들 “보완수사권 유지돼야…숙의 없는 개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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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7. 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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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 형사절차의 첫 단계…사법절차 법리 따라 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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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연합뉴스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명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30일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개혁의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더라도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돼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 방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 전건송치 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공소청이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의 검찰이 무제한적 수사권을 가지고 인지수사 등 수사개시·종결을 통해 수사권을 남용했던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남용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공소청 내 수사인력의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검찰권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아닐뿐더러,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의 폐해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계속돼야 함도 역설했다. 이들은 "'사법(司法)'적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를 폐지하는 것은 사법절차의 일부인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학자들은 "수사절차는 사법절차인 형사절차의 첫 단계"라며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등 현안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법절차의 법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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