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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같은 결론’ 보내도 막을 방법 없다…‘무늬만 통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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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7. 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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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론 올 경우 사건 오류 못잡아
"'정당한 이유' 부분 삭제해야" 지적
형사소송법 발의 기자회견 하는 민주당·조국혁
더불어민주당 김영호·김용민·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검찰 내 비판이 제기된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동일한 결론으로 다시 송치하면 이를 바로잡을 강제 수단이 없다. 경찰의 확증편향이나 사실관계의 은폐·왜곡을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2명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했다.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대상·방법·절차·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고, 그 이행 여부도 관리하도록 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소청장이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의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규정만으로 보완수사권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개정안 제196조의2(보완수사 요구)의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라는 문구를 두고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검찰은 '정당한 이유'라는 추상적인 표현이 남아 있는 한 해석의 여지가 커 보완수사 요구의 강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 지휘가 아닌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보완수사'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검사의 요구를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석이 모호한 '정당한 이유'라는 부분은 삭제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구조에서는 사건 처리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재송치가 반복되는 사이 사건 종결은 물론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검찰청이 집계한 최근 5년간(2021년 1월~2025년 6월) 경찰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현황을 보면 검찰이 지난해 상반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5만2083건 중 23.5%(1만2256건)는 이행에 3개월 이상 걸렸다. 이 가운데 7.3%(3827건)는 6개월 이상 소요됐거나 미이행 상태였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도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자문위는 지난달 9일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에서 이미 부실수사와 수사 지연, 기관 간 사건이 반복적으로 오가는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까지 전면 금지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오히려 구조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검사가 직접 확인하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까지 다시 수사기관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구조는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시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그 과정에서 증거의 멸실이나 변형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한 재경지검 차장검사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대책은 사건의 실체 관계 파악이나 사건 처리 기간 장기화 방지에 전혀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사의 요구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부적절한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이미 실시 중인 검찰 내부 사무감사 등으로 감시하고, 반복된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도 검찰 내 결재선 상향, 사무감사 등으로 충분히 제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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