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검시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 피의자 유모씨(71)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하고 사망 경위와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오전 8시 29분께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다. 화재는 20분만에 진화됐으나, 이 사고로 아파트 주민 등 8명이 부상을 입어 이 중 1명인 A씨가 이날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대구의 한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해 서울로 이송, 치료를 이어가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사고 당일 관리사무소에 CCTV가 꺼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화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유씨는 전신 화상으로 치료를 받으며 아직 경찰 대면 조사나 신병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유씨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체포영장 집행으로 신병을 확보하고 범행 동기와 계획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