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기록지 기재 미흡 등 보완 사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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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15~16일 응급환자이송업체 이엠에스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서울911이송센터 2곳을 방문해 민간구급차 각 10대씩 20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해 구급차가 평시에도 법령을 준수하며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점검 항목은 특수·일반 구급차의 외관 상태와 필수 의료장비 및 의료소모품 비치 여부,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동승 의무 준수 여부,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보관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업체들은 필수 장비 비치 등 전반적인 응급의료 기준을 양호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급차 운행 기록지의 기재 미흡이나 전산 시스템 입력 지연, 기한이 지난 의료소모품의 교체 미비 등 일부 행정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현장에서 적발된 미흡 사항에 대해 즉각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출동 및 처치 기록이 누락 없이 관리되도록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는 등 행정 지도를 완료했다.
지적 사항이 발견된 차량과 업체에는 자율적인 개선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구는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며, 만약 개선이 미흡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추가로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응급환자 이송 서비스는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될 수 없다"며 "불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응급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응급환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