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종합특검 연장법’ 與 본회의 단독 처리… 野 “의회 폭거의 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22010007672

글자크기

닫기

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7. 21. 17:5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범여권 재석 173인 '만장일치' 의결
내달 23일까지 수사… 세 차례 연장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재석 173인 중 찬성 17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드는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4일까지인 특검 수사 기한은 8월 23일까지 늘어난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해 기존 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다.

수사 대상과 인력도 확대된다. 공무원이 직무유기·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와 범인도피죄가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특검 파견 공무원은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고, 파견 요청 기관에는 국방부가 포함됐다. 여기에 법조 경력 5년 이상 특별수사관 가운데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하고, 파견 군검사도 공소 유지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사건기록 등본을 받거나 수사 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와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정점식 의원 등 109인 명의로 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고 윤상현 의원을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공안정국을 연장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즉시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종결동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부쳐 총투표수 183표 전원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신중론을 문제 삼으며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그러나 이날 오전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회동한 뒤 표결 참여로 선회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됐다. 부족했던 것은 시간이 아니라 증거와 수사 능력"이라며 "오늘은 상설 정치보복 기관을 만든 의회 폭거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