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다음달 23일까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2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김건희 여사, 2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환 조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2차 특검은 지난 2월 25일 출범 이후 1차 특검의 미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계속해 왔다. 현재까지 내란 동조 혐의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구속하는 등 외교·안보 라인을 둘러싼 수사도 확대했다. 관저 이전 수사 가운데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20일 전격 구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핵심 수사 상당수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30일 안에 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전 합참의장과 김 전 비서실장 의혹을 제외하고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없다. 더구나 2차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8건 중 7건만이 발부됐을 뿐이다.
무엇보다 2차 특검의 가장 큰 특징은 1차 특검과 '정반대'의 결론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군(軍)을 살펴보면, 2차 특검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에 "서강대교 넘지 마라"고 지시한 주인공이다. 국방부는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한 공로로 조 대령에게 훈장까지 수여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 역시 이 점을 참작해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2차 특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 등에 실제로 전달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도 비슷한 경우다. 내란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하며 전역 의사까지 밝혔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반면 2차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강 전 사령관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 밖에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역시 1차 특검 수사결과와는 다르게 입건된 상태다.
국가정보원(국정원)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1차 특검은 국정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차 특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1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부와 컨택포인트(연락망)를 구축하라'고 지시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접촉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1차 특검 때만 해도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여"라는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조 메모'를 폭로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고발한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권영진·윤상현 의원의 윤석열 체포방해 의혹 역시 1차 특검은 혐의 부족을 이유로 각하했지만, 2차 특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다시 입건했다.
특검 간 결론이 엇갈리면서 제도적 공백도 드러나고 있다. 2차 특검법 제2조는 수사대상을 17개 항목으로 열거하면서 '그와 관련된 사건'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특검이 이미 처분한 사건을 다시 입건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1차 특검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놓고 특검마다 결론이 달라질 경우 수사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며 "특검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