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능 흡수 이관기준도 미비
與 강행 '보완수사권 폐지'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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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해온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패·경제·선거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그러나 출범을 불과 석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 사건 이관 기준, 전산망 구축 등 핵심 준비가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조직 구성이다. 중수청은 전국 67개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흡수해야 하지만 본청과 지방청의 조직 체계, 사건 배당 기준, 지휘체계 등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직 구성이 늦어질 경우 인사와 교육, 업무 분장도 함께 늦어질 수밖에 없어 출범 초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인력 확보 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수청은 수사관과 행정인력 등 상당한 규모의 전문 인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 특히 부패·경제범죄와 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경험이 많은 수사 인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출범 초기 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여기에 조직을 이끌 초대 중수청장 인선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된다. 중수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후보 추천을 위해 법무부·행정안전부·법원행정처·대한변호사협회·학계 등이 참여하는 9인 규모의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후보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장관은 이를 존중해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초대 중수청장은 중수청의 조직 구성과 인사, 수사 운영의 방향을 사실상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인선 일정도 출범 준비의 핵심 절차로 꼽힌다.
청사 문제 역시 '졸속 출범'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를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청사로, 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지방청사의 입지를 각각 선정했지만 모두 임차 건물이다.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상설 기관이 자체 청사 없이 민간 건물을 빌려 출범하는 셈이다. 출범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매년 막대한 임차료를 부담해야 하는 데다 향후 청사 이전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수청에 대한 사건 이관 기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은 기존 체계에서 마무리하고, 어떤 사건은 중수청으로 넘길 것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공소청은 중수청이 수사한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기록이 미흡할 경우 보완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공소청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보다 중수청에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록이 미흡한 사건은 기관 간 보완 요구와 추가 수사가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당내에선 이 같은 방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갑)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검사에게 '남용 가능성이 있는 수사권 존치'에는 반대하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상 절대적으로 보호해 줘야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힘없는 억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수준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심도 있는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숙의가 아닌,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숙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중수청 출범 전까지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첫날부터 조직과 인력, 사건 이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공소청·중수청 출범 첫날부터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하기 보단 사전 준비를 더욱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