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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수청법 두고 충돌 “독립성 보장” vs “사법체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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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일 기자

승인 : 2026. 03. 18. 17:59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통과 후 산회한 뒤 서범수 국민의힘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이병화
정부·여당이 검찰 개혁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 중수청 지휘·감독 권한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수사조직 내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지휘·감독 권한은 국가 수사력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며 "국가기관을 정권의 사유화된 칼날로 만드는 악법이 일방 처리된다면 국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법안상 중수청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규정되고, 중수청장 및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위원회 위원장 임명권 등이 장관에게 부여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러한 구조가 오히려 조직 내부의 상명하복 구조를 완화하는 장치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의원은 "행안부의 지휘·감독은 일반적인 사항에 한정되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법안에 규정돼 있다"며 "기존 검찰청법 등과 비교해 새로운 지휘 권한이 추가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과거 '검사 동일체'원칙 아래 상명하복 문화가 굳어진 배경에는 인사권과 지휘권이 일치했던 구조도 있었다"며 "중수청장이 하위직 인사권까지 모두 쥐고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 수사관과 수사조직의 독립성이 약화할 수 있어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에게 둔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여야 충돌은 이어졌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과정의 본질은 갈등이 아니라 민주적 조율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데 있다"며 "검찰 개혁은 특정 세력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민주당에 의해 사법체계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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