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양산시, 신전리 고철야적장 불법 확인…농지·산지 원상복구 착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08010002833

글자크기

닫기

이철우 기자

승인 : 2026. 07. 08. 12: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합동점검 결과 토지형질 변경 확인
산림과 임야 복구명령, 농정과 농지 원상복구 계고
폐기물시설 신고 대상은 제외, 국도 출입구 편법 사용 의혹 이어 행정조치 본격화
고철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고철 야적장. 철판이 깔린 농지와 임야 훼손 등 불법 토지형질 변경이 확인돼 양산시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이철우 기자
경남 양산시 상북면 신전리 고철 야적장을 둘러싼 불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양산시가 원상복구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단독주택 진입로로 허가받은 국도 연결시설을 사실상 고철 야적장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농지와 산지를 허가 없이 훼손·형질변경한 정황까지 행정기관이 공식 확인한 것이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도시계획과,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산림과, 농정과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신전리 고철 야적장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농지와 산지의 불법 토지형질 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상북면 행정복지센터 이고은 주무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농지와 산지에서 불법 사항을 확인했고 원상복구 통보를 할 예정"이라며 "경작 목적이 아닌데 철판을 깔아 사용하는 등의 토지형질 변경은 원상복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지와 농지에 대한 위반 사항은 각각 산림과와 농정과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림과도 임야 훼손 사실을 확인했다.

최성용 주무관은 "현장 확인 결과 임야 일부 약 250㎡ 미만이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주무관은 "현재는 원상복구 명령을 우선 내리는 단계"라면서도 "향후 이행 여부와 관계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정과도 농지 불법 사용에 대한 행정절차를 예고했다.

권효경 주무관은 "4개 부서가 함께 현장을 확인했으며 농지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개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위반 면적 등을 최종 취합하는 단계로 이번 주 안에 정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농정과는 최종 결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 훼손 면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반면 자원순환과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현숙 폐기물지도팀장은 "임대차계약서와 항공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사용 면적이 2000㎡ 미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또 "신전리 20번지 대지는 1472㎡이며, 인접 19번지 일부 약 809㎡가 함께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시계획과에서 측량 등을 통해 원상복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조치는 본지가 보도한 '단독주택 진입로를 고철 야적장 출입구로 편법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관계기관이 합동점검에 나서면서 이뤄졌다.

앞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는 신전리 20번지와 21-5번지 국도 연결시설이 모두 단독주택을 전제로 허가된 시설이며, 실제 고철 야적장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다면 변경 허가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장에서는 국도 35호선에서 가감차선 없이 고철을 실은 대형 화물차가 상시 드나들고 있어 교통안전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양산시는 향후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개발행위,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종합 검토할 예정인 가운데,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행정처분이나 사법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철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