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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피하려 긴급출동차 사용…전 성동경찰서장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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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6. 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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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 대응 차량 개인 용도로 사용…경찰 “업무 공백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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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동경찰서./아시아투데이DB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의 비위가 경찰 감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청은 24일 권 전 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 관용차 사적 사용 등 비위를 확인하고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 전 서장은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피할 목적으로 성동경찰서 초동대응팀 출동용 전기차를 수십 차례 출퇴근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전기차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하기 위해 지정된 차량이다. 경찰은 권 전 서장이 이 차량을 개인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면서 초동대응팀 업무에도 공백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청은 "사안이 엄중하다고 보고 지난달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감찰 조사에서 확인된 비위 내용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 등이다. 중앙징계위는 감찰 조사 결과와 비위 정도 등을 종합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 보도로 해당 의혹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감찰과 엄중한 문책을 지시한 바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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