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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지난 12일 징계 대상자들에게 최종 징계 수위를 통보했다. 그 결과 2명이 해임, 4명이 강등, 10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도 6명이 있었다.
이번 징계에서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오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 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이었다.
경찰 서열 2위인 치안정감에게도 사상 초유의 강등 결정이 내려졌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은 이번 징계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이 확정됐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도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한 계급 강등됐고,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도 강등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경찰청 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월 계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6명에 대해 경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중앙징계위는 지난달 19일 징계 심의를 마치고 최종 징계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