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통령실·공연장 테러협박 손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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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의 방지·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각 시도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119안전신고센터에 13회에 걸쳐 인천 대인고·경기 초월고·광주 금당중·충남 용화고 등 다수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테러 협박 글 게시 사건에 대해 7164만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지난달 22일에는 SNS에 월계고등학교를 사제폭탄으로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테러 협박 글 게시 사건에 대해서도 360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이은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경찰청은 형사제재 강화에 더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범죄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교정과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향후에도 테러협박 등 공중협박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관련 누리소통망 게시물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라는 글의 작성자를 상대로 228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카카오·KT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119 안전신고센터에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자우편을 발송한 자들에게 3191만원, 지난해 12월 온라인 동아리에 '대통령실·청와대·대통령 관저·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자를 상대로도 121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