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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개표소 시위’ 다중위력 폭행·강요는 특수범죄…출입통제, 업무방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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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6. 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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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위력 행사로 특수강요·특수폭행 적용”
“특수강요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동조하면 패가망신”
“경찰 선글라스·마스크는 건강권 차원…이름표로 신원확인 가능”
서울경찰청. 아시아투데이DB
서울경찰청. /아시아투데이DB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개표소 시위 중 발생한 선수단·언론인 대상 폭력 사건에 대해 "행위 양상을 보면 다수가 다중의 위력을 과시해서 하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 '특수'가 붙어서 형이 가중된다"며 "아무 생각 없이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파 개표소 시위 도중 일부 시위대가 인근 경기장을 출입하는 선수단에 소지품 검사를 강요하거나 현장의 언론사 기자, 경찰을 향해 폭력을 쓰는 행위가 특수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6·3 지선 직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잠실7동 제2투표소로 모여들었던 시위대는 지난 5일 투표소의 투표함이 개표소로 반출되자 개표소로 쓰인 송파 올림픽공원 경기장 앞에서 11일째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가 경기장에 물품을 꺼내러 온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소지품 검사를 강요하며 논란이 됐다. 또 일부가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이나 오가는 시민들을 통제하고 취재를 나온 기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건도 있었다.

박 청장은 개표소 집회에 대해 "기본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이라고 보고 있다. 평화적 의사표현에 대해서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장을 해 주고 있다"면서도 "다만 일부 참가자가 경찰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선 당연히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문제가 된 사건 유형들을 언론인 폭행, 선수단 짐 검색 강요, 경찰관 모욕, 참가자 간 폭행 등 4가지 유형으로 꼽으며 이와 관련해 15건 정도의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수단 짐 검색 강요와 언론인 폭행의 경우 다수의 위력으로 행해진 행위로, 일반 범죄가 아닌 특수강요와 특수폭행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청장은 "일단 적용 법률이 체포감금죄를 적용하고 있다. 특수 강요 혐의로 수사하고 있고 형량이 10년 이하 징역"이라며 "엄격한 법률을 적용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시위대가 체육단체들의 경기장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청장은 "체육단체 분들이 자기 업무를 하겠다며 들어간다고 하면 상황 조율을 할 것이고, 형사를 배치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된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 분명 불법행위"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고, 채증을 계속 해서 사후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일각에서 경찰의 마스크나 선글라스 착용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는 "마스크와 선글라스는 일단 한여름에 눈과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근 경찰은 대부분 착용하고 있다. 오히려 보급을 해 줘야 하는데 못 해서 미안한 부분"이라며 "마스크 때문에 신분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름표가 있고, 제복을 입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청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9건의 고소·고발을 받아서 우선 증거확보를 위해 광수대가 지난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재는 자료 분석 정리 중에 있다"면서 "이번주부터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가동되는데, 확보해 정리한 자료를 합수본에 넘기면 합수본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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