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가치보다 임대 수익이 7000억원 적어
면세점 등에 임대료 1500억 과소 부과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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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5일 '인천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제1·2 여객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확충하고 소유 토지를 호텔·업무·위락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투자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는 995만8000㎡(301만2300평)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4배 크기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편익과 비용 등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도 검토하지 않은 채 공항 주변 토지를 임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과 인천공항공사가 해당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새로 분석한 결과, 호텔·위락·업무시설 18개 가운데 12개 시설의 임대 수익이 임대로 인한 기회비용, 즉 순수 토지 가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당 시설들이 최소 11년에서 최대 50년까지의 임대 기간을 모두 채웠을 경우 예상되는 순현재가치(NPV)는 -7272억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임대를 하지 않고 땅을 매각했을 때 수익이 훨씬 컸을 것이라는 의미다. 통상 공공사업의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경우 순현재가치가 0보다 작을 경우 해당 사업은 기각된다. 해당 시설들은 모두 계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해 사업 회수도 불가한 상황이다.
임대료 부과 절차도 미흡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제1·2여객터미널 7개 면세사업권과 식음복합·편의점 사업권 운영사업자를 선정했다. 제2터미널 확장공사와 항공사 재배치 등을 고려해 특정 터미널 매출이 줄더라도 다른 터미널에서 보전될 수 있도록 제1·2터미널 통합사업권을 구성했다. 터미널별 이용객 비중과 구성이 달라져도 임대료를 따로 조정하지 않는다는 약정도 체결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 제2터미널 매장 개점 뒤 항공사 재배치에 따른 여객 증가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매장에 낮은 영업료를 부과했다. 그 결과 2024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6개 면세점 매장과 5개 식음료·편의점 매장에서 애초 계약대로 이행했을 때보다 1517억1600만원의 임대료가 적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결과가 법적 조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임대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며, 임대료 수익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