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A씨, 지인 소개 업체와 수의 계약 지시
자녀 부당 채용·공용 물품 사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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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 완도군 소속 공무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완도군 농업 관련 기관 소장으로 근무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 업무 등을 총괄했다. 해당 기관은 군수 직속기관으로, 소장과 기술담당관 등 6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감사 결과 A씨는 2021년 말 지인으로부터 '장애인 업체이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경기 용인 소재 C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해당 기관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C업체와 모두 5차례 계약을 맺고 전시회용 꽃 등을 구매했다. 전체 계약 금액은 1억6300만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업체와 견적을 비교하는 절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다른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자녀 채용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소속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담당 팀장에게 방학 기간 자신의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채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자녀 2명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가 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거나 채용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하 직원에 대한 폭언과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공무원에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무슨 말이 많냐", "너 위치를 알라"는 취지로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사용한 직원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연가를 쓸 거면 사기업에 가야지 왜 공무원이 됐냐"고 질책했다. 신규 직원에게 종교 행사 참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용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적발됐다. A씨는 꽃모종을 육성하는 담당자에게 씨앗 여유분을 추가로 심도록 지시한 뒤 생산된 모종 일부를 자신의 지인에게 나눠주게 했다. 사적으로 사용된 모종은 2만2000여본, 1540만원 상당이다. 이 때문에 완도군 읍·면에 공급돼야 할 모종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완도군수에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의 자녀를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폭언과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A씨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또 공용 물품 사적 사용 등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 법원에 통보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