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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종전 합의]호르무즈 재개방 수순에도…에너지 정상화까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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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6. 06. 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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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운임 부담·기뢰 제거 등 안전성 검증 남아
이란 통제권 주장·통행료 부과 등 불확실성 '여전'
호르무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 해상 교통이 제한되는 가운데, 해양 작업선 '자케르 듀티(Zakher Duty)'가 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에 정박해 있다./로이터·연합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100일 넘게 막혔던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글로벌 에너지·물류 시장의 정상화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보험 업계에서는 여전히 높은 운임과 보험료 부담, 기뢰 제거 등이 남아 있어 즉각적인 정상화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S&P 글로벌 에너지의 다니엘 에반스 글로벌 연료·정제 연구 책임자는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해협이 재가동되려면 안전한 시간적 여유가 확보돼야 한다"며 "원유 운송 속도가 본질적으로 느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해운협회 관계자도 "선박들이 다시 항로에 복귀하더라도 운항 비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최소 수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특히 보험료는 위험 프리미엄이 반영돼 있어 단기간에 낮아지기 힘들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해협 개방'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도 최대 불안 요소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로 호르무즈해협의 통행료가 영구적으로 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란 측은 통행료 면제가 영구적 조처가 아니라 휴전 기간인 60일 동안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이후에는 해협을 통행료 부과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항행·보안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26조는 연안국이 외국 선박의 영해 통과 자체를 이유로 요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특정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에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는 오는 19일 합의 서명과 함께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으로 해협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해협이 열린다고 해서 선박들이 즉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다는 점도 변수다. 기뢰 제거 등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운항 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공식 서명 이후 이란군이 첫 30일 동안 해협 내 기뢰 제거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해협 통항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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