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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정 검사장이 게시한 글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했고 당시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한 정 검사장의 업무 수행에 대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직을 변경한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계가 아닌 인사 명령에 있어 인사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그 자리를 사퇴하라"고 비판글을 올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내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