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3시 담당 법관 현장 검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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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9일 일부 인용했다.
보전 대상은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해당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이다. 담당 법관은 오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 현장을 찾아 증거물을 봉인하고, 별도 장소에 보관할 예정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투표소에서 사용된 본투표지, 이후 잠실 지역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진 투표함 등에 대한 신청은 기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