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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사고 최대 2만원 돌려받는다…군산시 환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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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6. 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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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 전통시장·수산물종합센터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온누리상품권(수산물) 환급행사 포스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홍보 이미지.
전북 군산시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군산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공설시장과 역전시장, 신영시장, 주공시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해신상가 포함)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원양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수산가공식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 참여 시장은 공설시장, 역전시장, 신영시장, 주공시장, 군산수산물종합센터(해신상가 포함)이며, 전체 534개 점포 중 168개 점포가 참여한다.

특히 공설·역전·신영시장은 공설시장 환급소를 중심으로 연합 운영되며,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전체 점포의 85%에 해당하는 99개 점포가 참여해 소비자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환급 기준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영수증 합산 금액 기준으로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행사 기간 중 1인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내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각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소는 공설시장 1층 중앙쉼터, 주공시장 상인회 사무실 2층, 군산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 등에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다만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일반음식점 구매 품목, 수입산 및 비수산물 품목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사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시민들은 우수한 국내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전통시장과 수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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